홀로 소송

나홀로 개명신청 셀프로 쉽게 하는방법 (전자소송)

카덕 2022. 11. 8. 14:29
반응형

안녕하세요 :) 오늘 쉽게 집에서 개명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원에가서 하는것도 어렵지 않지만 집에서 하는게 쉽기 때문에 전자소송을 통하여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주민등록등본

4. 부(父) 와 모 (母) 각각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 사망하신경우

-2007년 이전에 사망 하신 경우에는 사망일시가 표신된 제적등본

-2008년 이후에 사망시 가족관계증명서

5. 성년(만18) 자녀가 있는경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위 서류를 준비를 하면 스캔을해서 사이트에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스캔이 가능한 스캐너 와 인증에 필요한 공동인증서도 필요하니 꼭 준비해주세요.

준비가 됬으면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회원가입을 하시고나면 메인이 나옵니다.

여기서 개명접수 서류를 카테고리 타서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검색창에다 "개명"검색하시면됩니다!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서류가 하나 나옵니다 "개명허가신청서"입니다. 이걸통해서 전자로 작성하여 접수할수 있습니다.

찾으셨다면 어서클릭!!

클릭하면 사건번호 입력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본안사건이 없기 때문에 본안사건 없음으로 체크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본안사건 없음 체크하고 확인 누르시면됩니다.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전자소송동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본적인 고지사항에 대하여 내용이 있으나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이사건 관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합니다"체크 하시고 넘어갑니다.

서류는 당사자가 작성하기 때문에 당사자 작성을 클릭하시고, 대리인이 작성하는경우 대리인 작성으로 진행하시면됩니다.

 

맨처음 보이는게 관할인데, 관할이 틀리게 되면 사건이 이송 될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 안틀리게 작성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기본관할은 가정법원이나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혼돈이 올수 있습니다. 이럴때에는 관할법원 찾기 누르시면 됩니다.

관할법원 찾기에서 거주하는 지역의 동이나,구를 입력하시면 관할을 찾으실수 있습니다.

저는 강남을 예시로 작성해보니 서울가정법원이 관할이 되네요

 

관할작성을 마치고 당사자 입력으로 넘어갑니다.

당자사는 신청하는 사람이기때문에 내정보를 잘 입력하면됩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바로!! 이름입니다. 한자를 잘확인하셔야합니다. 잘못입력하는경우 이상한 한자로 이름이 개명이 되기 때문에 2~3번 확인은 필수!! 이름 작성하고 한자입력 클릭하시면 한자가 쭉나옵니다.

현재 이름 먼저 입력하시고 개명할 이름 입력해주시면됩니다.

한자 입력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인명사전에 맞는 한자가 쭉나옵니다. 이름한자가 클리면 안되기 때문에 한번 두번 세번 꼭 확인하신후에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할과 당사자 입력을 다끝내면 아래 신청 취지가 자동으로 입력되게 됩니다. 위에서 잘못입력한게 없다면 이부분은 넘어가시면됩니다. 신청이유는 왜 개명이 필요한지에 대한 사유를 작성하면되는데 인터넷에 예시가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이부분은 각자 상황에 맞춰 작성하시면됩니다.

다음을 누르면 첨부서류 작성하는곳이 나옵니다.

여기에 준비하신 서류를 스캔하여 pdf파일 첨부하시면됩니다. "서류명"이라 있는부분에 직접입력 부분을 클릭하시면 필요 서류 이름이 나오는데 그것을  하나씩 클릭하셔도 됩니다.

 

만약 서류가 누락이 되더라도 법원에서 전화어서 필요한 서류 머머 내세요 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됩니다.

 

서류를 모두 작성하고 등록하면 아래와 같이 신청서 부본이 나옵니다.

신청인이 첨부한 서류가 쭉나와있고 앞에서 작성한 내용이 모두 취합되어 하나의 신청서가 됩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거의 다했다고 보시면됩니다.

서류가 틀린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전자 인증 하라고 나옵니다.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 해당 인증을 통과하셔야 끝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비용 납부입니다. 총비용은 32,100원 나왔는데 인지 900원 송달료  31,200원 입니다. 당사자 선택에서 본인에 이름을 입력하시고 납부인또한 개명신청자 이름을적어주시면되며, 환계좌는 꼭 활성화 된 계좌를 입력하셔야 나중에 송달료가 남으면 환급이 됩니다.

납부 은행을 선택하시고, 납부를 클릭하셔야합니다. 그냥 다음 눌르면 다시 전자 납부를 해야하기 때문에 복잡해집니다.

납부 클릭하면 나오는 가상계좌를 확인하시고 여기로 소송비용 입력하면 끝!!!

어때요 쉽죠? 개명은 비송사건중에서도 가장 간단한 사건중에 하나입니다. 굳이 법무 비용 들여서 하시는것보다는 전자소송을 가입하셔서 한번 시도 해보시는것도 재미있고 이름이 좀더 뜻깊을거 같습니다.

좋은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명 후 할일들 정리 개명신청 끝나고 할일이 더많습니다

안녕하세요 :) 개명허가 신청 이후 개명결정이 끝나고 나서 해야할일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랜기간 이용한 이름을 변경하는경우에는 바꿔야할것들이 많겠죠?? 그럼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

cloudke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