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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안 2020년 3월 4일자 개정안 정리

by 카덕 2020.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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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의 포스팅은 도소 생소한 개인회생법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

 

이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상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개정 규정을 개정법 시행 전 개인회생신청자들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원문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를 참조하세요^^

 

[202084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24인)

 

의안정보시스템

접수 ▶ 의안접수정보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2005년 제정 이래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상한을 5년으로 유지하다가, 2018년에 이르��

likms.assembly.go.kr

2018년 6월 13일부터 이전에는 변제 기일은 5년으로 하였으나,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회생법원에서 2018년 1월 8일에 먼저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사건 처리를 위한 업무지침을 제정하여,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인가 전 사건 및 인가 후 사건 전부에 대하여도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변경을 허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법원에서 2018마6364 결정을 통해 개정법 시행 이전에 변제계획안 인가를 받은 회생사건에 대해 개정법을 적용하여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서울회생법원도 위 대법원 결정 후 곧바로 위 업무지침을 폐기했습니다.

 

이 때문에 단축안을 신청하고 다시 조속한 경제 생활로 돌아갈수 있다고 생각하는 신청인들에게는 큰 좌절과 절망이 있었던 상황이였습니다.

 

그런데 법사위 박주민 의원님께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은 개정법 시행 전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했더라도 폐지결정 또는 면책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법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였고, 개정법 시행 당시 이미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도 개정된 변제기간의 상한에 따라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이번에 통과 됬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결정에 의해 낙심하고 있으시셨던분들은 희소식이 아닐수가 없겠죠??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법원에 가셔서 개정법원에 따라 면책 신청하러 오셨다고 하셔도 되고, 법원으로 면책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보내셔도 무관합니다. 아래에 신청 양식을 첨부 해두었으니 참고하세요^^

 

17.개인회생 면책신청서.hwp
0.01MB

이번 개인회생법 단춘안 개정법으로 인해 그동안 정상적인 신용생활을 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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