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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홀로 소송 지급명령 이의신청통지서 받은후 정신재판 신청방법

by 카덕 2022.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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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이번에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이의신청한 경우에 대해서

정리 해보겠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인정하는경우

빠르게 소송 절차를 진행할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절차이나 만약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는경우 정신재판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수

있습니다.

 

먼저 이의신청통지서를 받은경우

어떻게 진행해야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 해보겠습니다.

위와같이 이의신청서를 받은경우

뒤에 첨부자료로 이의신청서 내용이

나와있지만 대부분 일단 이의신청

신청서만 제출하고, 추후에 자료 제출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별 내용이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해당 이제 "이의신청에 따른 인지액.송달료

보정서"를 제출하여 정식 재판으로 전환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민사소송을 재기 했을경우 납부

해야하는 인지액을 보다 적게 납부

하였기 때문에 이의 신청후 정식재판

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추가 납부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자 소송 시스템은

간단하게 되어 있으니 너무 걱정 하지

않으셔 됩니다.

민서서류>지급명령 신청>이의신처에 따른

인지액 송달료 보정서 이렇게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미 이의 신청내용은 적용 되어

있기 때문에 가상계좌로 인지액만 보정

해주시면 끝납니다.

 

몇일후에 사건번호 조회해보면 가운데

사건 내역이 "가소"로 변경이된 사건번호

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제기 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이 재판부 배정

부터 기일 잡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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