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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주택청약 25만원? 2024.10.01.부터 적용되는 청약통장 변동 사항

by 카덕 2024.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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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최근에 변경한 주택 청약통장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약통장 금리 인상 , 청약 예.부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월 납입 인정액 상향"등이 주요 내용이고, 그밖에 청년 자산형성 지원, 온 가족 혜택등에 수정사항이 있으니 하나씩 정리해보도록하겠습니다.(보도자료 바로가기)

▶변경사향 요약

-청약금리 최대 2.8%~3.1% 상향

-청약 예.부금저척을 종합저축으로 전환가능

-월납입금 10~25만원로 상향, 소득공제혜택 240만원~300만원상향

1.청약통장 금리 인상

우선 기존 적용 금리 2.0~2.8%에서 2.3~3.1%로 인상됩니다. 이는 현재 금리사항을 반영하여 현실금리를 반영하여 금리의 현실화를 실현하기 위한것으로 기존에 청약통장에 잠들어 있는 돈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에 청약 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혜택입니다.

 

 

2.청약예·부금, 청약저축통장 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존 두가지로 나눠져 있던 청약 저축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하면서,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해지고,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등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 받을수 있습니다. 단. 청약 기회가 확대 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 부터 인정 된다고 합니다. 현재 신청 가능하며, 은행간 이동은 11월 1일부터 진행 가능합니다.

3. 월 납입 인정액 상향

올해부터 청약통장을 통한 소득공제 한도가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되며, 혜택을 최대한 누릴수 있도록 11월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기존 청약 보유자는 새로 납부하는 회차부터 25만원 상향된다고 합니다.

 

 

4. 청년자산형성 지원 청약통장

기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만 19세~34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 과 군장병내일준비적금 과 연계 할수 연계가 가능해졌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여기까지 새로 변경된 청약통장에 대해사 알아보았습니다. 총약통장 인정한도가 25만원으로 상향된 만큼 잘만 이용하면 재삭 증식에 도움이 될수 있겠지만 결국 청약당첨에 목적을 둔 통장으로 실제 이용하지 못하면 파킹용 통장 밖에 되지 않아 요즘 가입자가 줄었다는 기사도 본거 같습니다. 자신의 필요에 맞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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