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홀로 소송

나홀로소송 지급명령 주소보정 하는 방법

by 카덕 2022. 11. 21.
반응형

 

안녕하세요 : )

오늘은 주소보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급명령 신청후 자신아는 최후 주소지에 서류를 송달하였으나, 사람이 없어서 못받거나, 이사를 가서 못받거나 하게 되면 주소보정명령이 나옵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상대방 채무자가 서류를 받고 2주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야지만 확정이 되기 때문에 송달이 매우중요합니다.

따라서 송달이 될때까지 주소보정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위 주소보정명령은 송달을 이미 1차례하고 난후에 보정으로 집행관이 송달하러 갔더니 채무자가 이사하여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해줬다고 메모가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주소지에는 채무자가 거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새로운 주소를 발급하여야합니다.

 

 

 

 

주소보정서류를 인쇄할때는 반드시 발급 하셔야합니다. 그래야지만 위조방지 마크가 되어있는 정본이 인쇄되기 때문에 반드시 발급으로 누르셔야합니다.

 

준비물은 1. 주소보정명령서류 2. 신분증 3. 주민등록 교부 연람 신청서(주민센터에도 양식있음) 이렇게 필요합니다.

주민등록 교부 연람신청서를 다운 받을려면, 먼제 네이버에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검색하시면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들어가서 쭉 내려가서보면, 하단에 각종 양식이 나와있습니다.

그중에 별지 제 7호 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 초본 규부 신청서"를 다운 받으시면됩니다.

다운 받으시면, 신청인란을 다채워주시고, 연람 또는 등초본 교부 대상자란에 채무자 인적사항을 적으시면됩니다.

지급명령 신청할 당시 주민번호를 입력해두셨으면, 주민번호가 보정명령 서류에 나와 있고, 모르고 접수 하셨다면 주소지로 확인할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한번이라도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해두었으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다음 뒷장에는 초본 교부통수를 1통으로 입력하고, 옆에 과거 주소 변동사항과 주민번호 뒷자리 모드 체크랄 다하신 후에 발급하셔야합니다.

해당 서류를 다입력해서 인쇄하고 위 서류와 함께 가까운 주민센터 들고 가시면 채무자의 주소가 나와있는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할수 있습니다. 

 

초본을 발급 받은후 주소가 변동사항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처리 과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채무자 주소 변동이 있는경우 새로 변동된 주소를 입력하면되고, 없는경우에는 특별 송달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입니다.

두가지 나눠서 체크해들게요

 

주소변동사항이 없는경우에는 특별송달을 해야합니다 "주간,야간,휴일" 이렇게 3번의 송달이 가능한데, 매번 주소보정을 하는 것이 쉽지 않고 채무자가 언제 송달을 받을지 모르는 경우에는 "통합송달" 신청하고 비용을 납부하면, 법원에서 자동으로 송달 받을때까지 "주간송달" "야간송달" "휴일송달"순서로 받을때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주소변동이 있는경우에는 주소변동여부에 주소변동 있음을 체크하고 새로운 주소지를 입력해줍니다.

송달신청에서 새주소로 송달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주소로 송달하는경우에는 기존 송달로 충당하여 송달이 됩니다.

그 밑에 공시송달, 소제기 신청이 있으나, "공시송달"은 금융기간에 한하여 됩니다. 일반 개인에 경우에는 공시송달 신청이 되지 않고, 소재기를 신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소제기를 신청하게 되면 지급명령 신청시 덜 납부하였던, 민사소송 인지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하고 다시 처음부터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오래 걸립니다. 다만 그동한 송달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 따라 바로 공시송달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급명령신청시 주소보정명령 해결하는 내용이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