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은 소액 민사소송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액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주위에 종종 있는데, 변호사비도 비싸고 법무사 비용도 만만치 않은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직접 민사소송을 진행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생각보다 자료만 확실하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료라 하면, 지급해 준 내역과 상대가 이를 상환하겠다는 내역이 명확하게 있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쉽세 나 홀로 소송을 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먼저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자 하는 소송"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 검색창에 대학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 소송 검색하시면, 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하는 전자접수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나오는데 여기를 먼저 접속합니다.
2. 법률서식 및 상담사례 검색에 "지급명령 또는 양수금"등을 검색합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혼자 하는 소송 홈페이지" 탭이 있는데 해당 부분을 클릭하시면,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라는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사이트만 보시면 알겠지만 각종 소송에 대해서 분류하여, 서식 및 작성을 도아주는 사이트입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할 사건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양식을 찾고 작성 전에 먼저 자신이 진행할 사건의 관할을 찾으셔야 합니다. 대부분 양수금 채권은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참채무라고 하여, 내가 사는 곳과 가까운 법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채무자의 관할일 수도 있으니 한번 체크를 꼭 하셔야 합니다. 잘 모르겠는 경우에는 법원에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3. 소액 소송의 경우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지급명령은 간단한 소송으로 상대가 소장을 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첫 번째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정식재판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시건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채무자의 주소 정보가 없는 경우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채권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사이트 내에 지급명령신청서를 클릭하시면,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하거나, 웹사이트 상에서 바로 작성가능합니다.
하지만 저장하고 작성하려면 웬만하면 받아서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4.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일반 민사소송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 사실조회를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급명령과 내용은 비슷하나,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 민사소송으로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저는 대여금으로 검색했지만 각자의 받을 상황에 맞춰서 검색하시면 양식이 나오니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소액 민사소송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장 좋은것은 소송할일이 없는것이 가장 좋겠지만 소액이라고 해서 방치하다보면 잊어 버릴수 있으니 증거자료가 확실하시다면 소액소송 신청하셔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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