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코로나19로 온국민이 힘들어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시국에서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경우에 가족에 생계에 위기가 생기기 때문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어쩌 다보니 코르나19 의심환자가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가족돌봅휴가" 제도를 통해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수 있습니다.
현재 나온 계획으로는 1인당 5일 하루 5만원 지원되며 부부의 경우에는 각5일 해서 10일 50만원지원해주네요!!
-가족돌봄휴가 지원 대상
1월 20일(국내 첫 코로나 확진판정일)부터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다음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시행한 경우
③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④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여기서 대상중에는 가족돌봄비용 지원 발표 2020년2월28일 이전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사람에게도 지원이 가능 한지인데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2020년1월20일) 이후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따라서 상황 초기에 지역적인 휴원․휴교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지원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기간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 지원
※단,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최대 10일 지원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액 : 1일 5만원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레하여 지급하되,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 1일 2만5천원 정액 지원
현제 이 제도는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지원됩니다. 다만,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도 지원대상이나, 공무원(군인·경찰 포함) 및 사립학교 교직원(사학연금 가입자) 등 남녀고용평등법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바로 신청 되는게 아니라 3월 16일 이후부터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필요 서류 같은것을 준비해두시는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지에서 확인할수 있는데 갑자스러원 확산사태로인해 정부에서도 갑자기 예산을 확보한 상태이라 현재 시스템은 만들어지고 있다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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