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1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안 2020년 3월 4일자 개정안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의 포스팅은 도소 생소한 개인회생법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 이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상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개정 규정을 개정법 시행 전 개인회생신청자들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원문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를 참조하세요^^ [202084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24인) 의안정보시스템 접수 ▶ 의안접수정보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2005년 제정 이래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상한을 5년으로 유지하다가, 2018년에 이르�� likms.assembly.go.kr .. 2020. 5. 4. 이전 1 다음 반응형